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5.16.pr

귀환권에 의한 시민권 인정의 소급효

9271개 구절 중 8588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적에게서 귀환한 자는 소급하여 시민이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는 포스틀리미니움(귀환권)의 소급효 원칙을 서술한다.

[IDEM libro tertio decimo ad Sabinum. ] §49.15.16.prRetro creditur in ciuitate fuisse, qui ab hostibus aduenit.
[같은 저자, 『사비누스 주해』 제13권] 적에게서 귀환한 자는 소급하여 시민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9.15.16.prRetro creditur ... qui ... aduenit — 수동태 동사 `creditur`(여겨진다)는 관계절 `qui ab hostibus aduenit`(적에게서 귀환한 자)를 실질적 주어로 취하며, 부정사 `fuisse`와 함께 '주격 부정사 구문'(nominativus cum infinitivo)을 형성한다. 부사 `Retro`(소급하여)는 귀환한 자가 포로 기간 중에도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는 포스틀리미니움(귀환권)의 소급 효력을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9.15.1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9.15.16.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