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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4.43.pr

묵시적 유탁신탁에 기한 국고의 대물소권

9271개 구절 중 8564번째 · 라틴어

요약

묵시적 유탁신탁에 기해 국고가 대물소권을 가진다는 황제의 칙답을 언급한다。

[ULPIANUS libro sexto fideicommissorum. ] §49.14.43.prImperator noster rescripsit fiscum in rem habere actiones ex tacito fideicommisso.
[유탁신탁집에 관한 울피아누스의 저서 제6권.] 우리 황제는 국고가 묵시적 유탁신탁에 기해 대물소권을 가진다고 칙답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49.14.43.prin rem habere actiones — in rem은 actiones를 수식하여 대물소권(actiones in rem)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대인적 청구가 아니라, 유탁신탁 재산 자체를 추구하여 임의의 점유자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소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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