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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4.19.pr

대물소송에 의한 공금 회수 시 이자 면제

9271개 구절 중 8540번째 · 라틴어

요약

공금이 회수될 때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통설을 제시한다. 이는 청구 소송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행해지기 때문이다.

[PAPINIANUS libro decimo responsorum. ] §49.14.19.prDenique non esse praestandas usuras, cum pecunia reuocatur, conuenit, quoniam res, non persona conuenitur.
[파피니아누스, 답변집 제10권.] 마지막으로, 돈이 회수될 때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제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9.14.19.prconuenit / conuenitur — 동일한 문장 내에서 동사 conuenire가 서로 다른 용법과 의미로 사용되었다. 문장 시작 부분의 conuenit은 비인칭 용법으로 '합의되어 있다,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를 의미하며,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인 non esse praestandas usuras를 이끈다. 반면, 문장 끝부분의 conuenitur는 타동사 conuenire(소송을 제기하다, 기소하다)의 수동태 3인칭 단수형으로, '제소의 대상이 되다, 청구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res, non persona를 주어로 취한다.
  2. §49.14.19.prpraestandas — 동형용사(gerundive) praestandas는 부정사 esse와 결합하여 수동적 동형용사 구문(서술적 용법)을 형성하며,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의무나 필요성을 나타낸다. 부정어 non과 결합하여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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