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4.16.pr

여성과 미성년자의 상속 불가 재산 자진 신고

9271개 구절 중 8537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신군 트라야누스 규정의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타인에 대한 고발이 금지된 여성이나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상속받을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자진 신고는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octauo decimo ad legem Iuliam et Papiam. ] §49.14.16.prAit diuus Traianus: 'quicumque professus fuerit'.
[울피아누스, 율리우스-파피우스법에 관하여 제18권.] 신군 트라야누스는 '신고한 자는 누구든지'라고 말한다.
'quicumque' accipere debemus tam masculum quam feminam: nam feminis quoque, quamuis delationibus prohibentur, tamen ex beneficio Traiani deferre se permissum est.
우리는 '누구든지'를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성들도 비록 타인에 대한 고발은 금지되어 있으나, 트라야누스의 은혜에 따라 스스로를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nec non illud aeque non intererit, cuius aetatis sit is qui se defert, utrum iustae an pupillaris: nam pupillis etiam permittitur deferre se, ex quibus non capiunt.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신고하는 자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즉 성년인지 아니면 미성년(피후견기)인지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들에게도 자신이 취득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신고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9.14.16.praccipere — '(단어를) 이해하다, 해석하다'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대격 보어 'tam masculum quam feminam'(남성과 여성 모두)과 함께 쓰여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남녀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2. §49.14.16.priustae an pupillaris — 속격 명사 'aetatis'가 생략되었다. 앞의 'cuius aetatis sit'에 호응하여 "성년(iusta aetas)의 나이인지 아니면 미성년(pupillaris aetas)의 나이인지"의 대립을 나타낸다.
  3. §49.14.16.prex quibus non capiunt — 관계대명사 'quibus'(중성 복수)는 미성년자들이 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유산이나 상속 재산(bona 또는 hereditates 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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