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4.11.pr

채무 변제 후 잔여 재산의 국고 귀속

9271개 구절 중 8532번째 · 라틴어

요약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채무 지불 후에 남는 잔여만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법리를 설명한다.

[IAUOLENUS libro nono epistularum. ] §49.14.11.prNon possunt ulla bona ad fiscum pertinere, nisi quae creditoribus superfutura sunt: id enim bonorum cuiusque esse intellegitur, quod aeri alieno superest.
[야볼레누스, 서간집 제9권.] 어떤 재산도 채권자들에게 남겨질 것(채권자들의 채권을 초과하여 남는 것)이 아니라면 국고에 귀속될 수 없다. 왜냐하면 채무를 초과하여 남는 것만이 각자의 재산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9.14.11.prcreditoribus superfutura sunt — superfutura는 supersum(뒤에 남다, ~을 초과하다)의 미래 능동 분사 중성 복수 주격으로 quae를 수식한다. creditoribus는 supersum이 지배하는 여격이다. 여기서는 "채권자들에게 지불한 후에 (잔여로) 남게 될 것"을 의미하며, 채권자의 회수 권리가 국고의 귀속 권리보다 우선함을 나타낸다.
  2. §49.14.11.prid enim bonorum cuiusque esse intellegitur — id(주격, 관계대명사 quod의 선행사)가 intellegitur(수동태 3인칭 단수)의 주어가 되고, esse(보충 부정사)를 동반하는 '개인적 수동(nominativus cum infinitivo)' 구문이다. bonorum은 id에 걸리는 부분 속격(genitivus partitivus)으로, "재산 중의 그것(즉, 그 부분)"을 가리킨다. cuiusque는 quisque의 속격으로 "각자의"를 뜻한다. 전체적으로 "그것이야말로 각자의 재산이라고 이해된다"가 된다.
  3. §49.14.11.praeri alieno superest — aeri alieno는 aes alienum(부채, 채무. 직역하면 '타인의 청동화')의 여격이다. superest(supersum의 3인칭 단수 현재)가 여격을 지배하며, "채무를 초과하여 남다" 또는 "채무를 차감하고 남다"를 의미한다. 채무를 뺀 잔여만이 진정한 '재산(bona)'이라는 로마법의 기본 원칙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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