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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9.1.9.pr

자유 소송에서의 상소의 필요성과 원상회복의 배제

9271개 구절 중 8473번째 · 라틴어

요약

자유에 관한 재판에서 피후견인이나 공법인은 원상회복 구제를 받을 수 없으며,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한다.

[MACER libro secundo de appellationibus. ]
[마케르, 상소록 제2권] 다음 사항을 알아야 한다.
§49.1.9.prIllud sciendum est neque pupillum neque rem publicam, cum pro libertate iudicatur, in integrum restitui posse, sed appellationem esse necessariam.
자유에 관하여 판결이 내려질 때, 피후견인도 공법인도 원상회복을 받을 수 없으며, 상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idque ita rescriptum est.
그리고 이 일은 이와 같이 칙답되었다.

어휘·문법 주석

  1. §49.1.9.prIllud — 중성 단수 지시대명사로(비인칭인 'sciendum est'의 실질적 주어 역할), 뒤따르는 두 개의 대격과 부정사(A.C.I.) 절('neque... posse' 및 'sed... necessariam')을 선취한다.
  2. §49.1.9.priudicatur — 동사 'iudicare'의 3인칭 단수 수동태로, 여기서는 비인칭적으로 사용되어 "판결이 내려질 때" 또는 "재판이 행해질 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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