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9.9.pr-48.9.9.2

존속살해에 대한 자루형과 심신상실로 인한 면책

9271개 구절 중 8265번째 · 라틴어

요약

모데스티누스는 존속살해에 대한 전통적인 형벌(가죽 자루에 넣어 바다에 던지거나 야수에게 던짐)과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의 처벌, 그리고 미쳐서 부모를 살해한 자에 대한 무죄 규정을 제시한다.

[MODESTINUS libro duodecimo pandectarum. ]
[모데스티누스, 『학설휘찬』 제12권] 조상의 관습에 따른 존속살해의 형벌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48.9.9.prPoena parricidii more maiorum haec instituta est, ut parricida uirgis sanguineis uerberatus deinde culleo insuatur cum cane, gallo gallinaceo et uipera et simia: deinde in mare profundum culleus iactatur.
즉, 존속살해범은 피 묻은 회초리로 매질을 당한 후, 개, 수탉, 독사, 원숭이와 함께 가죽 자루에 꿰매어 넣어지고, 그 후 그 가죽 자루는 깊은 바다에 던져진다.
hoc ita, si mare proximum sit: alioquin bestiis obicitur secundum diui Hadriani constitutionem.
이것은 바다가 가까이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렇지 않으면 신성한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칙법에 따라 야수에게 던져진다.
§48.9.9.1Qui alias personas occiderint praeter matrem et patrem et auum et auiam (quos more maiorum puniri supra diximus), capitis poena plectentur aut ultimo supplicio mactantur.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이들은 위에서 조상의 관습에 따라 처벌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해지거나 극형에 처해진다.
§48.9.9.2Sane si per furorem aliquis parentem occiderit, inpunitus erit, ut diui fratres rescripserunt super eo, qui per furorem matrem necauerat: nam sufficere furore ipso eum puniri, diligentiusque custodiendum esse aut etiam uinculis coercendum.
물론 미쳐서 부모를 살해한 자는 처벌되지 않는데, 이는 신성한 형제 황제들이 미쳐서 어머니를 살해한 자에 대해 내린 답변과 같다. 즉, 그가 광기 그 자체로 처벌받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를 더 철저히 감시하거나 혹은 사슬로 구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8.9.9.pruirgis sanguineis — 문자 그대로 "피의 [듯한] 회초리로"를 의미한다. 이는 의례적으로 붉게 칠해진 회초리를 가리킨다는 해석과, 가혹한 매질로 인해 피로 물든 회초리 또는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한 회초리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대립한다. 본 역에서는 고대 형벌의 상징적, 육체적 가혹함을 반영하여 "피 묻은 회초리"로 번역하였다.
  2. §48.9.9.2nam sufficere furore ipso eum puniri, diligentiusque custodiendum esse aut etiam uinculis coercendum — nam에 의해 인도되는 간접화법(대격과 부정사 구문)의 구조이다. 비인칭 동사 부정사 sufficere("충분하다")의 주어는 부정사 puniri("그가 처벌받는 것")가 이끄는 구이며, 그 의미상 주어는 대격의 eum이고 수단/원인의 탈격은 furore ipso("광기 자체에 의해")이다. 이어지는 custodiendum esse 및 coercendum [esse]는 당위를 나타내는 동형용사 구문으로, 앞 절의 eum을 주어로 공유하며 병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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