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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8.6.pr

거세 목적으로 노예를 넘긴 자에 대한 재산 몰수형

9271개 구절 중 8245번째 · 라틴어

요약

거세를 목적으로 노예를 인도한 자에게, 특정 집정관 임기 중에 의결된 원로원 결의에 의거하여 재산 절반의 몰수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ENULEIUS SATURNINUS libro primo de officio proconsulis. ] §48.8.6.prIs, qui seruum castrandum tradiderit, pro parte dimidia bonorum multatur ex senatus consulto, quod Neratio Prisco et Annio Uero consulibus factum est.
[베눌레이우스 사투르니누스 『프로콘술의 직무에 관하여』 제1권] 거세시키기 위해 노예를 인도한 자는, 네라티우스 프리스쿠스와 안니우스 베루스가 집정관이었을 때 의결된 원로원 결의에 따라, 재산의 절반의 몰수형에 처해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8.8.6.prseruum castrandum tradiderit — 타동사 `tradiderit`의 직접목적어 `seruum`에 목적을 나타내는 동형용사 `castrandum`이 일치하여 수식하는 구조로, '거세시키기 위해 노예를 인도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2. §48.8.6.prpro parte dimidia bonorum — 전치사 `pro`(~의 비율로)가 탈격 `parte dimidia`(절반의 부분)를 지배하고, 여기에 재산을 뜻하는 중성 복수 명사 `bona`의 속격 `bonorum`이 걸려 벌금의 액수(재산의 절반)를 규정한다.
  3. §48.8.6.prNeratio Prisco et Annio Uero consulibus — 고유명사와 명사 `consulibus`('집정관')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구문으로, 네라티우스 프리스쿠스와 안니우스 베루스가 집정관을 지낸 해(서기 97년)를 나타내는 로마의 전통적인 기년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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