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6.11.pr-48.6.11.2

가옥 습격에 대한 사형과 무기의 정의 및 자기방어

9271개 구절 중 8230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의 가옥이나 별장을 습격한 자에 대한 사형 처벌 규정, "무기"의 법적 정의, 그리고 자기방어 목적으로 무기를 소지하는 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파울루스의 서술.

[PAULUS libro quinto sententiarum. ] §48.6.11.pri, qui aedes alienas aut uillas expilauerint effregerint expugnauerint, si quid in turba cum telis fecerint, capite puniuntur.
[파울루스 『법의견서』 제5권] 타인의 가옥이나 별장을 약탈하고, 침입하고, 습격한 자들은, 만약 군중 속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어떠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사형에 처해진다.
§48.6.11.1Telorum autem appellatione omnia, ex quibus singuli homines nocere possunt, accipiuntur.
그러나 "무기"라는 명칭 하에는 개개의 인간이 그것으로 해를 입힐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48.6.11.2Qui telum tutandae salutis suae causa gerunt, non uidentur hominis occidendi causa portare.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는 자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그것을 지니고 다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8.6.11.pri — 지시대명사 is의 남성 복수 주격(통상 ii 또는 ei로 표기됨)으로, 관계절 qui ... expugnauerint의 선행사이자 주절 동사 puniuntur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2. §48.6.11.1ex quibus — 관계대명사 quibus의 선행사는 중성 복수 명사 omnia이며, 전치사 ex(~를 통하여, ~를 수단으로)와 결합하여 해를 입히는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낸다.
  3. §48.6.11.2tutandae salutis suae causa — 동형용사 tutandae가 salutis suae와 성·수·격 일치하며, 속격을 지배하는 명사 causa(~를 위하여)와 결합하여 목적을 나타내는 동형용사 구문을 형성한다. 후반부의 hominis occidendi causa 역시 동일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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