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5.9.pr-48.5.9.1

간통 장소 제공 및 아내의 간통을 통한 영리 행위의 처벌

9271개 구절 중 8183번째 · 라틴어

요약

음행이나 간통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자 및 아내의 간통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를 간통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이때 ‘집’이라는 용어에는 일반적인 거처도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IDEM In libro secundo de adulteriis. ] §48.5.9.prQui domum suam, ut stuprum adulteriumue cum aliena matre familias uel cum masculo fieret, sciens praebuerit uel quaestum ex adulterio uxoris suae fecerit: cuiuscumque sit condicionis, quasi adulter punitur.
[같은 저자, 『간통에 관하여』 제2권에서.] 타인의 가모(家母) 또는 남성과 음행이나 간통이 행해지도록 고의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자, 혹은 자기 아내의 간통으로부터 이익을 취한 자는,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간통자처럼 처벌받는다.
§48.5.9.1Appellatione domus habitationem quoque significari palam est.
‘집’이라는 명칭에 의해 거처 또한 의미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어휘·문법 주석

  1. §48.5.9.prsciens — 분사 `sciens`(알고 있는)는 주어의 주관적 심리 상태(주관적 요건)를 나타내는 주격 보어로 기능하며, "알면서", "고의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48.5.9.prcuiuscumque sit condicionis — 관계대명사 `quicumque`의 속격 `cuiuscumque`에 의해 이끌리는 양보절로, 접속법 현재 동사 `sit`과 함께 쓰여 "그가 어떠한 신분이든 간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 §48.5.9.1appellatione domus — `appellatione`는 "명칭에 의해"라는 수단의 탈격이며, 속격 `domus`가 이를 수식하고 있다. 이 표현은 "집이라는 명칭에 의해"라는 동격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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