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5.35.pr-48.5.35.1

비위음행죄의 정의와 간통죄와의 구별

9271개 구절 중 8209번째 · 라틴어

요약

모데스티누스가 혼인 이외의 목적으로 자유 신분의 여성을 곁에 두는 행위가 비위음행에 해당함을 정의하고, 간통(기혼 여성 대상)과 비위음행(미망인, 처녀, 소년 대상)의 법적 대상 차이를 밝힌다.

[MODESTINUS libro primo regularum. ] §48.5.35.prStuprum committit, qui liberam mulierem consuetudinis causa, non matrimonii continet, excepta uidelicet concubina.
[규칙에 관한 모데스티누스의 제1권] 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 신분의 여성을 곁에 두는 자는 비위음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다만, 물론 콘쿠비나는 제외된다.
§48.5.35.1Adulterium in nupta admittitur: stuprum in uidua uel uirgine uel puero committitur.
간통은 기혼 여성에 대하여 행해지며, 비위음행은 미망인, 처녀, 또는 소년에 대하여 저질러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8.5.35.prconsuetudinis causa — 명사 consuetudo(습관, 관행)는 여기에서 남녀 간의 '지속적인 육체 관계' 또는 '정교 관계'를 가리킨다. 따라서 consuetudinis causa는 혼인의 의사 없이 단지 성적인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라는 의미가 된다.
  2. §48.5.35.prexcepta uidelicet concubina — 독립탈격 구문(excepta concubina)으로, 부사 uidelicet(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이 삽입되어 있다. 로마법에서 '콘쿠비나'(concubina, 법적으로 인정된 준혼인 관계의 동거녀)와의 관계는 정식 혼인(matrimonium)은 아니지만, 비위음행(stuprum)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보여준다.
  3. §48.5.35.1in nupta admittitur — 전치사 in과 탈격의 결합으로 '~에 대하여' 또는 '~의 경우에'를 나타낸다. 동사 admittere는 여기에서 수동태로 '질러지다, 성립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간통(adulterium)의 성립 요건이 '기혼 여성(nupta)'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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