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9.29.pr

극형 선고에 따른 시민권과 자유의 상실 및 사형 집행 유예 실무

9271개 구절 중 8410번째 · 라틴어

요약

극형 선고 시 즉시 시민권과 자유가 상실된다는 원칙과, 맹수형처럼 형 집행까지 유예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및 타인에 대한 고문 신문을 위해 사형수의 집행을 연기하는 실무를 설명한다.

[GAIUS libro primo ad legem Iuliam et Papiam. ] §48.19.29.prQui ultimo supplicio damnantur, statim et ciuitatem et libertatem perdunt.
[가이우스, 『율리우스와 파피우스 법에 관하여』 제1권] 극형에 처해지는 자들은 즉시 시민권과 자유를 모두 잃는다.
itaque praeoccupat hic casus mortem et nonnumquam longum tempus occupat: quod accidit in personis eorum, qui ad bestias damnantur.
그러므로 이 사태는 죽음을 선취하며, 때로는 긴 시간을 차지한다. 이는 맹수형에 처해지는 자들의 신상에 일어나는 일이다.
saepe etiam ideo seruari solent post damnationem, ut ex his in alios quaestio habeatur.
또한 선고 후에 그들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고문 신문을 행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살려두는 일이 흔히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8.19.29.prpraeoccupat hic casus mortem — "이 사태(시민권과 자유의 상실)가 시간적으로 죽음에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체적 죽음 이전에 법적 죽음(시민적 죽음)을 맞이한다는 로마법상의 원칙을 나타낸다.
  2. §48.19.29.prex his in alios quaestio habeatur — 여기서 `quaestio`는 '고문을 동반한 신문'을 가리킨다. `ex his`는 '그들로부터(얻은 증언에 의해)' 또는 '그들을 고문함으로써'를 의미하며, 공범 등 '타인(`in alios`)'에 대한 수사를 위해 사형수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살려두는 실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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