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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3.2.pr

율리우스법에 따른 미집행 잔여 공금 보류에 대한 처벌

9271개 구절 중 8313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특정 용도로 배정된 공금을 보류하고 그 용도에 소비하지 않은 자가 '잔여금에 관한 율리우스법'에 의해 책임을 지게 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undecimo ad Sabinum. ] §48.13.2.prLege Iulia de residuis tenetur, qui publicam pecuniam delegatam in usum aliquem retinuit neque in eum consumpsi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11권] 잔여금에 관한 율리우스법에 따라, 특정 용도로 배정된 공금을 보류하고 이를 그 용도에 소비하지 않은 자가 책임을 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8.13.2.prdelegatam in usum aliquem — 완료수동분사 delegatam(delegare '배정하다'의 완료수동분사 여성 단수 대격)이 앞의 publicam pecuniam을 수식하며, 전치사구 in usum aliquem은 '특정 용도로'로서 delegatam에 걸린다. 전체적으로 '특정 용도로 배정된 공금'을 뜻한다.
  2. §48.13.2.prin eum — 대명사의 대격 남성 단수형인 eum은 앞의 남성 명사 usum(용도)을 가리킨다. 'in + 대격' 구조로 '그 용도를 위해'라는 목적과 용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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