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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3.16.pr

금전 반환을 목적으로 한 국고횡령죄 등의 상속인 소추

9271개 구절 중 8327번째 · 라틴어

요약

파피니아누스는 국고횡령죄 등의 특정 공소가 상속인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는 이유로, 이들 소송이 본질적으로 반출된 금전의 반환을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논한다.

[PAPINIANUS libro trigensimo sexto quaestionum. ] §48.13.16.prPublica iudicia peculatus et de residuis et repetundarum similiter aduersus heredem exercentur, nec inmerito, cum in his quaestio principalis ablatae pecuniae moueatur.
[파피니아누스, 학문연구 제36권.] 국고횡령, 잔금횡령,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공소는 마찬가지로 상속인에 대해서도 제기되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들 소송에서는 반출된 금전에 관한 주요한 심리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8.13.16.prpeculatus et de residuis et repetundarum — 서로 다른 문법 구조(속격 명사 peculatus 및 repetundarum과 전치사구 de residuis)가 주어인 publica iudicia(공소)를 수식하는 형태로 등위접속사 et에 의해 병렬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로마법상의 대표적인 재정 범죄(국고횡령죄, 공금잔금횡령죄, 부당이득반환죄)에 대한 소송을 의미한다.
  2. §48.13.16.prablatae pecuniae — 명사 quaestio(심리, 조사)에 대한 목적격적 속격(objective genitive)으로 기능하며, "반출된 금전에 관한 심리"를 의미한다. 망인의 개인적인 형사책임 자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들 소송의 실질적인 목적(quaestio principalis)이 '불법적으로 반출된 재산의 회수'에 있기 때문에 상속인에 대한 소송 제기가 허용된다는 법리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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