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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3.10.pr-48.13.10.1

법률 동판 및 공적 기록의 훼손과 변조에 대한 처벌

9271개 구절 중 8321번째 · 라틴어

요약

법률 동판이나 토지 대장 등의 제거 및 변조, 그리고 공적 기록의 말소 및 기입 행위에 대해 율리우스 공금횡령법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다.

[IDEM ex libro tertio iudiciorum publicorum. ] §48.13.10.prQui tabulam aeream legis formamue agrorum aut quid aliud continentem refixerit uel quid inde immutauerit, lege Iulia peculatus tenetur.
[같은 저자, 공판에 대하여 제3권.] 법률이 새겨진 동판이나 토지 대장, 또는 그와 유사한 다른 것을 담고 있는 판을 떼어내거나, 혹은 그 안의 내용을 변경한 자는 율리우스 공금횡령법에 따라 공금횡령죄로 처벌받는다.
§48.13.10.1Eadem lege tenetur, qui quid in tabulis publicis deleuerit uel induxerit.
공적 기록에서 무언가를 지우거나 기입한 자도 같은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8.13.10.prlegis formamue agrorum aut quid aliud continentem — 현재분사 대격 단수 `continentem`은 선행하는 `tabulam aeream`을 수식한다. 지배받는 성분으로서 속격 `legis`('법률의'로서 `tabulam`을 직접 수식하거나 `continentem`에 걸림), 대격 `formam`(도면), 그리고 대격 `quid aliud`(다른 어떤 것)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2. §48.13.10.prrefixerit uel quid inde immutauerit — 동사 `refixerit`와 `immutauerit`는 완료 능동태 접속법(또는 미래완료 직설법) 3인칭 단수이다. 관계절 `Qui...` 안에서 주절의 `tenetur`(현재시제)보다 먼저 일어난 전제 조건을 나타낸다. `refixere`는 본래 게시판 등을 '떼어내다'를 뜻한다.
  3. §48.13.10.1induxerit — `inducere`는 여기에서 '(글자를) 덧쓰다', '새로이 써넣다(삽입하다)'를 의미하며, 지우는 행위를 뜻하는 `deleuerit`와 대비되어 공적 기록을 위조·변조하는 구체적 수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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