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0.4.pr

상속인으로부터의 부정 유증 환수와 국고 한도

9271개 구절 중 8270번째 · 라틴어

요약

부정하게 취득한 유증이 행위자의 사망 후에도 그 상속인으로부터 환수되어야 한다는 점과, 유언 보충서 파기 시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한도(12분의 9까지)에 관한 신군 마르쿠스의 결정을 다룬다.

[IDEM libro octauo disputationum. ] §48.10.4.prSi quis, cum falso sibi legatum adscribi curasset, decesserit, id heredi quoque extorquendum est.
[같은 저자, 『학설론집』 제8권]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거짓으로 유증이 기재되도록 주선한 후 사망했다면, 그것은 그의 상속인으로부터도 환수되어야 한다.
inde diuus quoque Marcus, cum quidam a patre heres institutus codicillos intercidisset et decessisset, fisco tantum esse putauit uindicandum, quantum per codicillos erogari posset, id est usque ad dodrantem.
그러므로 신군 마르쿠스 역시, 아버님에 의해 상속인으로 지정된 어떤 자가 유언 보충서를 파기하고 사망했을 때, 국고로 환수되어야 하는 것은 유언 보충서를 통해 지급될 수 있었던 금액, 즉 12분의 9까지에 한정된다고 생각했다.

어휘·문법 주석

  1. §48.10.4.prheredi — 동사 extorquere(빼앗다, 환수하다)와 함께 사용된 '분리의 여격'(dativus separationis)으로, '상속인으로부터'로 해석된다. 탈격을 사용하는 분리 구문과 동등한 기능을 수행한다.
  2. §48.10.4.prcodicillos intercidisset — 동사 intercidere는 '잘게 썰다', '파기하다'라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상속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유증 등을 면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유언 보충서(codicilli)를 부정하게 인멸한 행위를 가리킨다.
  3. §48.10.4.prusque ad dodrantem — 명사 dodrans는 전체의 12분의 9(4분의 3)를 가리킨다. 팔키디우스법(Lex Falcidia)에 따라 상속인은 최소한 유산의 4분의 1(quadrans)을 확보할 권리가 있으므로, 유언 보충서를 통해 처분 가능했던(지급될 수 있었던) 금액의 상한은 나머지 4분의 3(12분의 9)이 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10.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10.4.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