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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0.32.pr-48.10.32.1

고시 변조 및 도량형 위조에 대한 처벌

9271개 구절 중 8298번째 · 라틴어

요약

공시된 고시를 악의적으로 변조하는 행위 및 거래에서 저울과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서술한다.

[MODESTINUS libro primo de poenis. ] §48.10.32.prodie qui edicta proposita dolo malo corrumpunt, falsi poena plectuntur.
[모데스티누스, 『형벌에 관하여』 제1권] 오늘날에는 악의를 품고 공시된 고시를 변조하는 자들은 위조죄의 형벌에 처해진다.
§48.10.32.1Si uenditor mensuras publice probatas uini, frumenti uel cuiuslibet rei, aut emptor corruperit doloue malo fraudem fecerit: quanti ea res est, eius dupli condemnatur: decretoque diui Hadriani praeceptum est in insulam eos relegari, qui pondera aut mensuras falsassent.
만약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공적으로 승인된 포도주, 곡물 또는 다른 어떤 물건의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악의를 품고 사기 행위를 행하였다면, 그 물건 가치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리고 신군 하드리아누스의 칙령에 따라, 저울이나 계량기를 위조했던 자들은 섬으로 유배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었다.

어휘·문법 주석

  1. §48.10.32.prfalsi — 형벌의 대상이 되는 죄명을 나타내는 속격. 중성명사 `falsum`(위조, 위조죄)의 단수 속격으로, 여기서는 코르넬리우스 위조죄법(lex Cornelia de falsis)에 따른 '위조죄의 형벌(falsi poena)'을 가리킨다.
  2. §48.10.32.1eius dupli — 판결의 벌금 액수를 나타내는 속격. 선행하는 관계절 `quanti ea res est`(그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받아, '그 (가치의) 두 배의 (지불 판결을 받는다)'라는 형벌의 분량을 규정한다. 동사 `condemnari`(유죄 또는 벌금 판결을 받다)와 함께 쓰여 벌금형의 액수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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