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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10.27.pr-48.10.27.2

모순된 증언과 군인 사칭에 대한 처벌

9271개 구절 중 8293번째 · 라틴어

요약

모데스티누스는 서로 모순된 증언이나 자신의 봉인에 반하는 허위 증언, 그리고 군인 사칭 및 통행증 위조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엄격한 처벌에 대해 논한다.

[MODESTINUS libro octauo regularum. ] §48.10.27.prEos, qui diuersa inter se testimonia praebuerunt, quasi falsum fecerint, et praescriptio legis teneri pronuntiat.
[모데스티누스, 『규칙집』 제8권] 서로 모순되는 증언을 한 자들에 대하여, 법의 규정은 그들이 마치 위조를 저지른 것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언한다.
§48.10.27.1Et eum, qui contra signum suum falsum praebuit testimonium, poena falsi teneri pronuntiatum est.
또한, 자신의 봉인에 반하여 허위 증언을 한 자도 위조죄의 형벌에 처해진다고 선언되었다.
de inpudentia eius, qui diuersa duobus testimonia praebuit, cuius ita anceps fides uacillat, quod crimine falsi teneatur, nec dubitandum est.
두 사건에서 서로 다른 증언을 하여 이처럼 그 신용이 불확실하게 흔들리는 자의 뻔뻔함에 대해서는, 그가 위조죄로 기소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48.10.27.2Qui se pro milite gessit uel illicitis insignibus usus est uel falso duplomate uias commeauit, pro admissi qualitate grauissime puniendus est.
군인을 자처하며 행동한 자, 불법적인 휘장을 사용한 자, 또는 위조된 통행증으로 도로를 왕래한 자는 그가 범한 죄의 성질에 따라 가장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8.10.27.prEos, qui diuersa inter se testimonia praebuerunt, quasi falsum fecerint, et praescriptio legis teneri pronuntiat. — 주절의 동사는 pronuntiat이며, 그 주어는 praescriptio legis(법의 규정)이다. Eos... teneri(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으로, pronuntiat의 직접목적어 역할을 한다. 접속사 et는 여기서 '또한' 또는 '조차'의 의미로 주어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2. §48.10.27.1de inpudentia eius ... quod crimine falsi teneatur, nec dubitandum est — 주절은 당위의 의무를 나타내는 비인칭 수동형 동명사구 nec dubitandum est(의문의 여지가 없다)이다. de inpudentia eius...는 전치사구이다. 접속법 teneatur를 수반하는 quod 절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적 명사절(사실의 quod 절)로 기능한다. 이는 고전기 라틴어에서 일반적인 quin 절 대신 quod 절이 사용된 것으로, 후기 라틴어나 구어적 용법의 특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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