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9.3.pr-47.9.3.8

난파 시의 약탈 행위와 악의에 따른 책임의 구별

9271개 구절 중 7990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난파 상황에서의 약탈, 해변 유실물의 수취, 배의 강탈, 그리고 악의의 유무에 따른 책임의 차이를 논하며, 관련 원로원 결의에 대해 설명한다.

[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sexto ad edictum. ] §47.9.3.prquo naufragium fit uel factum est, si quis rapuerit, incidisse in hoc edictum uideatur.
[울피아누스, 고시주석 제56권] 난파가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난 장소에서 누군가 약탈을 행하였다면,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qui autem rem in litore iacentem, postea quam naufragium factum est, abstulit, in ea condicione est, ut magis fur sit quam hoc edicto teneatur, quemadmodum is, qui quod de uehiculo excidit tulit.
그러나 난파가 일어난 후에 해변에 놓여 있는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수레에서 떨어진 것을 가져간 사람이 그러하듯, 이 고시에 의해 책임을 지기보다는 오히려 절도범이 되는 상태에 있다.
nec rapere uidetur, qui in litore iacentem tollit.
해변에 놓여 있는 것을 집어 올리는 사람은 약탈을 행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47.9.3.1Deinde ait praetor 'rate naui expugnata'.
이어서 법무관은 ‘뗏목이나 배가 강탈당했을 때’라고 말한다.
expugnare uidetur, qui in ipso quasi proelio et pugna aduersus nauem et ratem aliquid rapit, siue expugnet siue praedonibus expugnantibus rapiat.
배와 뗏목에 대항하여 마치 실제 전투와 투쟁 속에서 무언가를 약탈하는 사람이 ‘강탈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자신이 강탈하든, 혹은 약탈자들이 강탈하고 있는 중에 약탈하든 마찬가지이다.
§47.9.3.2Labeo scribit aequum fuisse, ut, siue de domo siue in uilla expugnatis aliquid rapiatur, huic edicto locus sit: nec enim minus in mari quam in uilla per latrunculos inquietamur uel infestari possumus.
라베오는 강탈당한 집에서든 별장에서든 무언가를 약탈당한 경우에 이 고시가 적용되는 것이 공평했을 것이라고 쓴다. 왜냐하면 우리는 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도적들에 의해 교란받거나 습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47.9.3.3Non tantum autem qui rapuit, uerum is quoque, qui recepit ex causis supra scriptis, tenetur, quia receptores non minus delinquunt quam adgressores.
또한 약탈한 사람뿐만 아니라, 위에 적힌 사유들로 인해 그것을 수취한 사람도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장물 수취인은 습격자에 못지않게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sed enim additum est 'dolo malo', quia non omnis qui recipit statim etiam delinquit, sed qui dolo malo recipit.
그러나 참으로 ‘악의로써’라는 말이 덧붙여졌는데, 수취하는 모든 사람이 즉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며, 악의를 가지고 수취하는 사람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quid enim, si ignarus recipit? aut quid, si ad hoc recepit, ut custodiret saluaque faceret ei qui amisserat? utique non debet teneri.
만일 모르고 수취했다면 어떠한가? 혹은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 보관하고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수취했다면 어떠한가? 당연히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47.9.3.4Non solum autem qui rapuit, sed et qui abstulit uel amouit uel damnum dedit uel recepit, hac actione tenetur.
또한 약탈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져가거나, 옮기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수취한 사람도 이 소송에 의해 책임을 진다.
§47.9.3.5Aliud esse autem rapi, aliud amoueri palam est, si quidem amoueri aliquid etiam sine ui possit: rapi autem sine ui non potest.
그러나 약탈당하는 것과 옮겨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명백하다. 무언가를 옮기는 것은 폭력 없이도 가능하지만, 약탈당하는 것은 폭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7.9.3.6Qui eiecta naue quid rapuit, hoc edicto tenetur.
배가 좌초되었을 때 무언가를 약탈한 사람은 이 고시에 의해 책임을 진다.
'eiecta' hoc est quod Graeci aiunt ἐξεβράσθη.
‘eiecta’(좌초된/밀려온)란 그리스인들이 ‘ἐξεβράσθη’라고 말하는 것이다.
§47.9.3.7Quod ait praetor de damno dato, ita demum locum habet, si dolo damnum datum sit: nam si dolus malus absit, cessat edictum.
법무관이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말한 것은, 악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비로소 적용된다. 악의가 없다면 고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quemadmodum ergo procedit, quod Labeo scribit, si defendendi mei causa uicini aedificium orto incendio dissipauerim, et meo nomine et familiae iudicium in me dandum? cum enim defendendarum mearum aedium causa fecerim, utique dolo careo.
그렇다면 라베오가 쓴 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나를 방어하기 위해 이웃의 건물을 허물었다면 나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가족의 이름으로 나에게 소송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나 자신의 집을 방어하기 위해 행한 이상, 나는 분명 악의가 없기 때문이다.
puto igitur non esse uerum, quod Labeo scribit.
따라서 나는 라베오가 쓴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an tamen lege Aquilia agi cum hoc possit? et non puto agendum: nec enim iniuria hoc fecit, qui se tueri uoluit, cum alias non posset.
그렇다면 아퀼리우스 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자신을 방어하고자 한 사람은 불법적으로 이를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t ita Celsus scribit.
켈수스도 이와 같이 쓴다.
§47.9.3.8Senatus consultum Claudianis temporibus factum est, ut, si quis ex naufragio clauos uel unum ex his abstulerit, omnium rerum nomine teneatur.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난파선에서 못을, 혹은 그 중 단 하나라도 가져간 사람은 모든 물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원로원 결의가 제정되었다.
item alio senatus consulto cauetur eos, quorum fraude aut consilio naufragi suppressi uel uim fuissent, ne naui uel ibi periclitantibus opitulentur, legis Corneliae, quae de sicariis lata est, poenis adficiendos: eos autem, qui quid ex miserrima naufragorum fortuna rapuissent lucratiue fuissent dolo malo, in quantum edicto praetoris actio daretur, tantum et fisco dare debere.
마찬가지로 다른 원로원 결의에서는, 그 사기나 계획에 의해 난파된 사람들이 억압당하거나 폭력을 당하여 배나 그곳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지 못하게 한 자들은 살인자에 대해 제정된 코르넬리우스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며, 난파된 사람들의 극히 비참한 처지로부터 무언가를 약탈하거나 악의로 이익을 얻은 자들은 법무관 고시에 의해 소송이 허용되는 한도만큼 국고에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7.9.3.prquo naufragium fit — 직전 단편(§47.9.2.pr)의 말미에 있는 `loco`를 선행사로 삼는 관계대명사 `quo`(탈격)에 의해 이끌리는 형용사절로, "난파가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난 [장소에서]"라는 의미가 된다.
  2. §47.9.3.7meo nomine et familiae — `meo nomine`(나 자신의 이름으로 = 나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와 `familiae [nomine]`(가족의 이름으로 = 노예 등 가족 구성원의 불법행위에 대해)가 병치되어 있다. `familiae`는 단수 속격이다.
  3. §47.9.3.8uim fuissent, ne — `uim fuissent`는 `uim passi essent`(폭력을 당하다)에 상당하는 이례적인 수동 표현이다. 뒤이어 나오는 `ne...` 절은 "그들(난파된 사람들)이 원조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도록"이라는 폭력의 목적을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7.9.3.pr-47.9.3.8.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7.9.3.pr-47.9.3.8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