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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9.1.pr-47.9.1.5

화재와 난파 등 재해 시의 강탈에 관한 고시

9271개 구절 중 7988번째 · 라틴어

요약

화재, 붕괴, 난파 등의 재해 시에 자행된 강탈 등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무관 고시의 내용과, 그 적용 범위 및 시간적 요건에 관한 해석을 다루고 있다.

[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sexto ad edictum. ]
[울피아누스, 고시주석 제56권] 법무관은 말한다.
§47.9.1.prPraetor ait: 'In eum, qui ex incendio ruina naufragio rate naue expugnata quid rapuisse recepisse dolo malo damniue quid in his rebus dedisse dicetur: in quadruplum in anno, quo primum de ea re experiundi potestas fuerit, post annum in simplum iudicium dabo.
‘화재, 붕괴, 난파, 혹은 습격당한 뗏목이나 선박으로부터 무언가를 강탈했거나, 악의를 가지고 수취했거나, 혹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언가 손해를 입혔다고 일컬어지는 자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기회가 처음으로 생겼던 해로부터 일 년 이내에는 네 배의 소송을, 일 년 후에는 한 배의 소송을 나는 허용할 것이다.
item in seruum et in familiam iudicium dabo'. §47.9.1.1Huius edicti utilitas euidens et iustissima seueritas est, si quidem publice interest nihil rapi ex huiusmodi casibus.
마찬가지로 노예 및 노예 가족에 대해서도 나는 소송을 허용할 것이다.’ 이 고시의 유용성은 명백하며 그 엄격함은 지극히 정당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해에서 아무것도 강탈당하지 않는 것이 공적인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et quamquam sint de his facinoribus etiam criminum executiones, attamen recte praetor fecit, qui forenses quoque actiones criminibus istis praeposuit.
그리고 이 악행들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소추 또한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죄들에 대해 민사상의 소송 역시 병행하여 마련해 둔 법무관의 조치는 정당하다.
§47.9.1.2'Ex incendio' quemadmodum accipimus, utrum ex ipso igne an uero ex eo loco, ubi incendium fit? et melius sic accipietur propter incendium, hoc est propter tumultum incendii uel trepidationem incendii, rapit: quemadmodum solemus dicere in bello amissum, quod propter causam belli amittitur.
‘화재로부터’라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불 자체로부터인가, 아니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로부터인가? 오히려 다음과 같이, 즉 ‘화재로 인하여’, 다시 말해 ‘화재의 소란이나 화재의 공포로 인하여 강탈한다’고 이해하는 편이 더 낫다. 이는 우리가 전쟁이라는 원인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보통 ‘전쟁에서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proinde si ex adiacentibus praediis, ubi incendium fiebat, raptum quid sit, dicendum sit edicto locum esse, quia uerum est ex incendio rapi.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던 인접한 토지로부터 무언가가 강탈된 경우에도 이 고시가 적용된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화재로부터 강탈당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47.9.1.3Item ruinae appellatio refertur ad id tempus, quo ruina fit, non tantum si ex his quae ruerunt tulerit quis, sed etiam si ex adiacentibus.
마찬가지로 ‘붕괴’라는 명칭은 붕괴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관한 것이며, 이는 붕괴한 물건 자체로부터 무언가를 가져간 경우뿐만 아니라 인접한 곳으로부터 가져간 경우에도 적용된다.
§47.9.1.4Si suspicio fuit incendii uel ruinae, incendium uel ruina non fuit, uideamus, an hoc edictum locum habeat.
만약 화재나 붕괴의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화재나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고시가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et magis est, ne habeat, quia neque ex incendio neque ex ruina quid raptum est.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데, 왜냐하면 화재로부터도 붕괴로부터도 아무것도 강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7.9.1.5Item ait praetor: 'si quid ex naufragio'.
마찬가지로 법무관은 말한다. ‘난파로부터 무언가가’.
hic illud quaeritur, utrum, si quis eo tempore tulerit, quo naufragium fit, an uero et si alio tempore, hoc est post naufragiumque: nam res ex naufragio etiam hae dicuntur, quae in litore post naufragium iacent.
여기서 질문되는 것은, 누군가 난파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가져간 경우에만 해당하는가, 아니면 다른 시간, 즉 난파 후에도 해당하는가이다. 왜냐하면 난파 후에 해안에 놓여 있는 물건들 또한 ‘난파로부터의 물건’이라 일컬어지기 때문이다.
et magis est, ut de eo tempore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라고 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

어휘·문법 주석

  1. §47.9.1.priudicium dabo — ‘소송을 허용할 것이다’라는 뜻이다. 법무관이 특정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재판상의 구제(소권)를 부여함을 가리키는 법률 기술적 표현이다. 여기서 iudicium은 구체적인 재판 절차 또는 소권을 의미한다.
  2. §47.9.1.prexperiundi potestas fuerit — experiundi는 이동사 experior(시도하다, 재판에서 다투다)의 동명사 속격으로 potestas를 수식한다. ‘(소송을) 제기할 기회나 권리가 생겼다’는 뜻으로, 첫 기회로부터 1년이라는 소송 제기 기한의 기산점을 이룬다.
  3. §47.9.1.2melius sic accipietur propter incendium... rapit — rapit(강탈하다)은 일반적인 3인칭 단수(‘사람은 강탈한다’)를 주어로 삼는다. 앞 문장의 ‘Ex incendio’를 원인의 propter를 사용하여 ‘화재를 원인으로 하여(propter incendium)’로 해석하고, 이를 다시 ‘propter tumultum...’(소란 때문에)으로 바꾸어 설명하는 해석상의 논리를 보여준다.
  4. §47.9.1.5post naufragiumque — 필사본상의 오류가 의심되는 부분으로, 끝의 접미사 -que는 불필요하다. 문맥상 단순히 ‘post naufragium’(난파 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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