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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8.6.pr

강탈된 물건의 시효취득 금지

9271개 구절 중 7987번째 · 라틴어

요약

베눌레이우스는 폭력에 의해 점유되거나 강탈된 물건은 소유자나 그 상속인의 지배하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시효취득이 금지된다는 법의 규정을 설명한다.

[UENULEIUS libro septimo decimo stipulationum. ] §47.8.6.prQuod ui possessum raptumue sit, antequam in potestatem domini heredisue eius perueniat, usucapi lex uetat.
[베눌레이우스, 문답약정 제17권] 법은 폭력에 의해 점유되거나 강탈된 물건이 소유자나 그 상속인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시효취득되는 것을 금지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7.8.6.prQuod ui possessum raptumue sit —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quod에 의해 이끌리는 절로, 전체적으로 수동부정사 usucapi의 의미상 주어(대격) 역할을 하고 있다.
  2. §47.8.6.prusucapi — 동사 usucapere(시효취득하다)의 현재 수동부정사로, uetat(금지하다)의 목적어가 되는 대격부정사 구문(A.C.I.)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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