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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8.1.pr

폭력 강탈 소송과 비현행 절도 소송의 경합

9271개 구절 중 7981번째 · 라틴어

요약

바울루스는 물건을 강탈한 자가 지는 이중의 책임(비현행 절도 및 폭력 강탈)과, 두 소송의 경합 및 제기 선후에 따른 처리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secundo ad edictum. ] §47.8.1.prQui rem rapuit, et furti nec manifesti tenetur in duplum et ui bonorum raptorum in quadruplum.
[바울루스의 고시 주해 제22권] 물건을 강탈한 자는 비현행 절도에 대하여도 2배의 책임을 지고, 폭력에 의한 재산 강탈에 대하여도 4배의 책임을 진다.
sed si ante actum sit ui bonorum raptorum, deneganda est furti: si ante furti actum est, non est illa deneganda, ut tamen id quod amplius in ea est consequatur.
그러나 만일 먼저 폭력에 의한 재산 강탈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절도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만일 먼저 절도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저 소는 각하되어서는 아니 되나, 다만 그 소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그가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7.8.1.prfurti — "furti" 및 "ui bonorum raptorum"은 모두 '소권(actio)'이 생략된 속격 명사구로 기능하고 있다.
  2. §47.8.1.practum sit —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나타내는 법률 용어 "agere"의 수동태 비인칭 용법으로, "(~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을 의미한다.
  3. §47.8.1.prut tamen id quod amplius in ea est consequatur — 제한적 목적절이다. 선행하는 절도 소송(2배)을 통해 얻은 금액과 폭력 강탈 소송(4배) 전체 금액과의 차액(나머지 2배분)만을 후자의 소송을 통해 회수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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