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uicensimo secundo ad edictum. ] §47.8.1.prQui rem rapuit, et furti nec manifesti tenetur in duplum et ui bonorum raptorum in quadruplum.
[바울루스의 고시 주해 제22권] 물건을 강탈한 자는 비현행 절도에 대하여도 2배의 책임을 지고, 폭력에 의한 재산 강탈에 대하여도 4배의 책임을 진다.
sed si ante actum sit ui bonorum raptorum, deneganda est furti: si ante furti actum est, non est illa deneganda, ut tamen id quod amplius in ea est consequatur.
그러나 만일 먼저 폭력에 의한 재산 강탈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절도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만일 먼저 절도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저 소는 각하되어서는 아니 되나, 다만 그 소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그가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