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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3.2.pr

경합하는 민중소송 원고 중 적임자의 선정

9271개 구절 중 8107번째 · 라틴어

요약

여러 사람이 동시에 민중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프라이토르가 그들 중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IDEM libro primo ad edictum. ] §47.23.2.prSi plures simul agant populari actione, praetor eligat idoneiorem.
[동일 저자가 『고시 해설』 제1권에서.] 만약 여러 사람이 동시에 민중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프라이토르는 더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7.23.2.pragant... eligat — 조건절의 agant(접속법 현재 3인칭 복수)와 귀결절의 eligat(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는 가능성 있는 가정(이른바 관념적 조건문)을 구성한다. 주절의 eligat은 프라이토르의 선정 권한 또는 지시(명령적 접속법)를 나타낸다.
  2. §47.23.2.prpopulari actione — 수단의 탈격. 동사 agere(소송을 제기하다)의 수단 및 방법을 나타내며, "민중소송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3. §47.23.2.pridoneiorem — 형용사 idoneus의 비교급 남성 대격 단수. 여러 명의 소송 제기 희망자(plures) 중에서 능력이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더 적당한 사람(한 명)"을 선발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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