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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1.1.pr

경계표 제거에 대한 신분별 징계 처분

9271개 구절 중 8099번째 · 라틴어

요약

경계표를 뽑아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벌이 아니라, 범행자의 신분에 따른 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밝힌다.

[MODESTINUS libro octauo regularum. ] §47.21.1.prTerminorum auulsorum non multa pecuniaria est, sed pro condicione admittentium coercitione transigendum.
[모데스티누스, 『규칙집』 제8권에서.] 뽑아낸 경계표에 대한 벌은 금전벌이 아니라, 범행자들의 신분에 따라 징계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7.21.1.prTerminorum auulsorum — "multa"(벌)를 수식하는 객체속격적 명사구로, "뽑아낸 경계표(라는 죄)에 대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47.21.1.pradmittentium — 동사 "admittere"(죄를 범하다)의 현재분사 복수 속격으로, 명사적으로 "범행자들"을 의미한다.
  3. §47.21.1.prtransigendum — 동형용사(게룬디부스)의 비인칭 수동 구문으로 "est"가 생략되어 있으며, 의무(~되어야 한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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