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UOLENUS libro quinto decimo ex Cassio. ] §47.2.72.prSi is, cui commodata res erat, furtum ipsius admisit, agi cum eo et furti et commodati potest: et, si furti actum est, commodati actio exstinguitur, si commodati, actioni furti exceptio obicitur.
[야볼레누스, 《카시우스 주석》 제15권으로부터.] 만약 물건을 사용대차받은 자가 그 물건 자체의 절도를 범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절도소권과 사용대차소권 모두로 소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절도소권으로 소가 제기되었다면 사용대차소권은 소멸하고, 사용대차소권으로 소가 제기되었다면 절도소권에 대하여 항변이 대항된다.
§47.2.72.1Eius rei, quae pro herede possidetur, furti actio ad possessorem non pertinet, quamuis usucapere quis possit, quia furti agere potest is, cuius interest rem non subripi, interesse autem eius uidetur qui damnum passurus est, non eius qui lucrum facturus esset.
상속인으로서 점유되는 물건의 경우, 비록 누구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을지라도, 절도소권은 그 점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절도소권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이 절취당하지 않는 것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손해를 입을 자이지, 이득을 얻을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