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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59.pr

가부가 된 전 가자의 절도소권 행사

9271개 구절 중 7921번째 · 라틴어

요약

가자에 대하여 절도가 행해졌거나 가자에게 임대된 물건이 도난당한 경우, 그 가자가 나중에 가부가 되었을 때의 소권 행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IULIANUS libro quarto ad Urseium Ferocem. ] §47.2.59.prSi filio familias furtum factum esset, recte is pater familias factus eo nomine aget.
[율리아누스, 《우르세이우스 페록스 주해》 제4권] 만약 가자(家子)에 대하여 절도가 행해졌다면, 그가 가부(가정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 명목으로 정당하게 소를 제기할 것이다.
sed et si res ei locata subrepta fuerit, pater familias factus itidem agere poterit.
그러나 또한 그에게 임대된 물건이 도난당한 경우에도, 그가 가부가 되었을 때 이와 마찬가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7.2.59.prpater familias factus — 완료분사 `factus`는 주격으로 주어를 수식하며, "가부(pater familias)가 되었을 때"라는 시간적·전제적 조건을 나타낸다. 가자(filius familias)는 원칙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가부가 되어 독립적인 법적 지위(sui iuris)를 획득하는 것이 소권 행사의 전제가 된다.
  2. §47.2.59.prres ei locata — 여격 대명사 `ei`는 완료분사 `locata`(`loco`, "임대하다")를 수식하며, "그(가자)에게 임대된 물건"을 의미한다. 가자가 임차인(conductor)으로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도난당한 경우, 절도소송(actio furti)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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