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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44.pr-47.2.44.2

거짓 대리인의 수령과 유언 해방 노예의 절도 책임

9271개 구절 중 7905번째 · 라틴어

요약

채무자의 명령으로 거짓 대리인이 수령한 경우의 절도 책임, 자신의 물건을 인도했을 때 수령자의 절도 성립 여부, 그리고 유언으로 해방될 상속재산의 노예가 상속인에 대해 저지른 절도 소송의 허용 여부를 다룬다.

[POMPONIUS libro nono decimo ad Sabinum. ] §47.2.44.prSi iussu debitoris ab alio falsus procurator creditoris accepit, debitori iste tenetur furti et nummi debitoris erun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19권] 만약 채무자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권자의 거짓 대리인이 [돈을] 받았다면, 그 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절도 책임을 지며 그 돈은 채무자의 소유가 된다.
§47.2.44.1Si rem meam quasi tuam tibi tradidero scienti meam esse, magis est furtum te facere, si lucrandi animo id feceris.
만약 내가 나의 물건을 마치 그대의 물건인 것처럼, 그것이 나의 물건임을 알고 있는 그대에게 인도했다면, 만약 그대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그대가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47.2.44.2Si seruus hereditarius nondum adita hereditate furtum heredi fecerit, qui testamento domini manumissus est, furti actio aduersus eum competit, quia nullo tempore heres dominus eius factus est.
만약 상속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동안에, 상속재산에 속하는 노예로서 주인의 유언에 의해 해방된 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절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절도 소송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상속인은 단 한 순간도 그의 소유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7.2.44.1scienti meam esse — 여격 대명사 tibi를 수식하는 현재분사 여격 scienti와 그 목적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구 meam esse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이 [나의 물건]임을 알고 있는 [그대에게]"로 해석된다.
  2. 47.2.44.2nondum adita hereditate — 명사 hereditate(단수 탈격)와 완료분사 adita(단수 여성 탈격)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 구문으로, "상속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동안에"라는 시간 또는 조건을 나타낸다.
  3. 47.2.44.2qui testamento domini manumissus est — 관계대명사 qui의 선행사는 바로 앞의 여격 heredi가 아니라 주절의 주어인 seruus hereditarius이다. 유언에 의한 노예 해방(manumissio testamentaria)의 대상이 그 노예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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