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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2.31.pr-47.2.31.1

서화의 말소에 따른 손해와 공문서 절도

9271개 구절 중 7892번째 · 라틴어

요약

초상화나 책을 말소한 경우 아퀼리아법에 따른 불법 손해 책임과, 자치시 등의 공문서 서판을 절취하거나 개찬한 경우의 절도 책임에 대해 다룬다.

[ULPIANUS libro quadragensimo primo ad Sabinum. ] §47.2.31.prSed et si imaginem quis uel librum deleuerit, et hic tenetur damno iniuriae, quasi corruperi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41권] 그러나 또한 누군가 초상화나 책을 말소했다면, 이 사람 역시 마치 그것을 훼손한 것처럼 불법 손해에 따른 책임을 진다.
§47.2.31.1Si quis tabulas instrumentorum rei publicae municipii alicuius aut subripuerit aut interleuerit, Labeo ait furti eum teneri: idemque scribit et de ceteris rebus publicis deque societatibus.
만약 누군가 어떤 자치시의 공문서 서판을 절취했거나 혹은 개찬(改竄)했다면, 라베오는 그가 절도 책임을 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다른 공공 단체나 조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서술하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7.2.31.prdamno iniuriae — 아퀼리아법(lex Aquilia)에 기초한 ‘불법적으로 가해진 손해’(damnum iniuria datum)의 책임을 나타낸다. 동사 tenetur의 원인 또는 근거를 나타내는 탈격이다.
  2. 47.2.31.1interleuerit — 동사 interlinere(글자 사이에 쓰다, 덧쓰다)의 완료(또는 미래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형이다. 여기서는 서판 등의 문서 내용을 일부 말소하거나 덧써서 ‘개찬(改竄)하는 것’을 가리킨다.
  3. 47.2.31.1furti — 죄명이나 기소 내용을 나타내는 속격이다. 수동태 teneri(책임을 지다, 구속되다)와 함께 쓰여 ‘절도죄로 책임을 지다’라는 의미를 구성한다.
  4. 47.2.31.1rebus publicis — 여기서 res publica는 로마 국가 전체가 아니라, municipium(자치시) 이외의 공유 재산이나 공문서를 관리하는 ‘지방 자치 단체’나 ‘공적 법인’을 넓게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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