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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8.2.pr

주야간 구분에 따른 가택 침입 절도범의 처벌

9271개 구절 중 8088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가택 침입 절도범에 대한 처벌을 논하며, 야간의 가택 침입 절도범에게는 곤장형과 광산 노역형을, 주간의 범행에는 곤장형과 공공 노역형을 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singulari de officio praefecti uigilum. ] §47.18.2.prInter effractores uarie animaduertitur.
[파울루스, 야경대장의 직무에 관한 단권서에서.] 가택 침입 절도범들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처벌이 내려진다.
atrociores enim sunt nocturni effractores, et ideo hi fustibus caesi in metallum dari solent: diurni uero effractores post fustium castigationem in opus perpetuum uel temporarium dandi sunt.
왜냐하면 야간의 가택 침입 절도범들은 더 흉악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곤장으로 맞은 뒤 광산 노역형에 처해지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이다. 반면 주간의 가택 침입 절도범들은 곤장으로 징계한 후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노역형에 처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7.18.2.pranimaduertitur — 동사 animaduertere(처벌하다)의 3인칭 단수 수동태로, 비인칭적으로 사용되었다. 직역하면 '가택 침입 절도범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처벌이 행해진다'이며, 맥락상 가택 침입 절도범에게 상황에 따라 다른 형벌이 부과됨을 의미한다.
  2. §47.18.2.prfustibus caesi — caesi는 동사 caedere(때리다)의 완료 수동 분사(남성 복수 주격)로, 주어인 hi(이들[야간 가택 침입 절도범])를 수식한다. fustibus는 수단의 탈격(곤장으로)이다. 완료 분사이므로 광산 노역형에 처해지기(in metallum dari) 전에 먼저 곤장으로 맞음을 나타내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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