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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0.13.pr-47.10.13.7

모욕 소송의 상속성과 정당한 권리 행사

9271개 구절 중 8012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침해의 소의 상속성, 권리 행사나 공무 집행에 따른 행위의 비침해성, 그리고 바다나 해안 같은 공유지에서 낚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침해의 소의 적용 여부에 대해 논한다。

[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septimo ad edictum. ]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57권] 침해의 소는 상속인에게도, 상속인에 대하여도 주어지지 않는다.
§47.10.13.prIniuriarum actio neque heredi neque in heredem datur.
내 노예에 대하여 침해가 행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idem est et si in seruum meum iniuria facta sit: nam nec hic heredi meo iniuriarum actio datur.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내 상속인에게 침해의 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semel autem lite contestata hanc actionem etiam ad successores pertinere.
그러나 일단 소송계속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 소는 승계인에게도 귀속된다.
§47.10.13.1Is, qui iure publico utitur, non uidetur iniuriae faciendae causa hoc facere: iuris enim executio non habet iniuriam.
공법을 행사하는 사람은 침해를 행할 목적으로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권리의 집행은 침해를 내포하지 않기 때문이다.
§47.10.13.2Si quis, quod decreto praetoris non obtemperauit, ductus sit, non est in ea causa, ut agat iniuriarum, propter praetoris praeceptum.
만일 누군가 법무관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다 하더라도, 법무관의 명령 때문에 그는 침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
§47.10.13.3Si quis per iniuriam ad tribunal alicuius me interpellauerit uexandi mei causa, potero iniuriarum experiri.
만일 누군가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불법하게 나를 누군가의 법정에 소환했다면, 나는 침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47.10.13.4Si quis de honoribus decernendis alicuius passus non sit decerni ut puta imaginem alicui uel quid aliud tale: an iniuriarum teneatur? et ait Labeo non teneri, quamuis hoc contumeliae causa faciet: etenim multum interest, inquit, contumeliae causa quid fiat an uero fieri quid in honorem alicuius quis non patiatur.
만일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명예를 수여하는 결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가령 누군가에게 초상이나 그와 유사한 다른 것을 수여하는 결정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는 침해의 책임을 지는가? 그리고 라베오는 비록 그가 모욕을 줄 목적으로 이를 행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모욕을 목적으로 무언가가 행해지는 것과, 어떤 사람의 명예를 위해 무언가가 행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47.10.13.5Idem Labeo scribit, si, cum alium contingeret legatio, alii hoc onus duumuir indixerit, non posse agi iniuriarum ob laborem iniunctum: aliud enim esse laborem iniungere, aliud iniuriam facere.
같은 라베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사절직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인관이 이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부과한 경우, 부과된 노역을 이유로 침해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노역을 부과하는 것과 침해를 행하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idem ergo erit probandum et in ceteris muneribus atque honoribus, quae per iniuriam iniunguntur.
그러므로 불법하게 부과되는 다른 공무나 명예직에 있어서도 동일한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ergo si quis per iniuriam sententiam dixerit, idem erit probandum.
따라서 만일 누군가 불법하게 의견을 표명했다면, 동일한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47.10.13.6Quae iure potestatis a magistratu fiunt, ad iniuriarum actionem non pertinent.
정무관에 의해 지배권의 권리에 기하여 행해지는 일들은 침해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47.10.13.7Si quis me prohibeat in mari piscari uel euerriculum (quod Graece σαγήνη dicitur) ducere, an iniuriarum iudicio possim eum conuenire? sunt qui putent iniuriarum me posse agere: et ita Pomponius.
만일 누군가 나로 하여금 바다에서 낚시를 하거나 후릿그물을 끄는 것을 금지한다면, 나는 침해의 재판으로 그를 제소할 수 있는가? 내가 침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폼포니우스도 그러하다.
et plerique esse huic similem eum, qui in publicum lauare uel in cauea publica sedere uel in quo alio loco agere sedere conuersari non patiatur, aut si quis re mea uti me non permittat: nam et hic iniuriarum conueniri potest.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거나, 공공 관람석에 앉거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서 활동하고 앉아 있고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 또는 누군가 내가 내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도 침해로 제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conductori autem ueteres interdictum dederunt, si forte publice hoc conduxit: nam uis ei prohibenda est, quo minus conductione sua fruatur.
그러나 옛 법학자들은 만일 그가 이를 공적으로 임차했다면 임차인에게 금지명령을 주었다. 그가 임차물을 향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폭력을 저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si quem tamen ante aedes meas uel ante praetorium meum piscari prohibeam, quid dicendum est? me iniuriarum iudicio teneri an non? et quidem mare commune omnium est et litora, sicuti aer, et est saepissime rescriptum non posse quem piscari prohiberi: sed nec aucupari, nisi quod ingredi quis agrum alienum prohiberi potest.
하지만 만일 내가 누군가 내 저택 앞이나 내 별장 앞에서 낚시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무엇이라 말해야 하는가? 내가 침해의 재판으로 책임을 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확실히 바다와 해안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공통물이며, 누구도 낚시하는 것을 금지당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자주 칙답으로 제시되어 왔다. 새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이나, 다만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usurpatum tamen et hoc est, tametsi nullo iure, ut quis prohiberi possit ante aedes meas uel praetorium meum piscari: quare si quis prohibeatur, adhuc iniuriarum agi potest.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저택이나 별장 앞에서 낚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것도 관행으로 행해져 왔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 금지당한다면, 여전히 침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in lacu tamen, qui mei dominii est, utique piscari aliquem prohibere possum.
그러나 내 소유에 속하는 호수에서는 당연히 누군가가 낚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7.10.13.prsemel autem lite contestata hanc actionem etiam ad successores pertinere — 대격과 부정사 구문(accusativus cum infinitivo)이나, 이를 이끄는 주절의 동사(예: 일반적으로 '~라고 여겨진다'를 뜻하는 표현 등)가 생략되어 있다. 실질적으로는 침해의 소(actio iniuriarum)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소송이지만, 소송계속(litis contestatio)에 이른 후에는 일반 재산적 소송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에게 귀속(ad successores pertinere)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2. §47.10.13.4contumeliae causa quid fiat an uero fieri quid in honorem alicuius quis non patiatur — 간접 의문절을 이끄는 `an`을 사용하여 `multum interest`(대단히 다르다)의 주어가 되는 두 가지 대조적인 사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절은 `contumeliae causa quid fiat`(모욕의 목적으로 무언가가 행해지는 것)이며, 두 번째 절은 `an uero fieri quid in honorem alicuius quis non patiatur`(혹은 누군가의 명예를 위해 무언가가 행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로, 가해의 의도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모욕을 행하는 것과 타인에 대한 명예 수여를 단순히 거부하는 것의 차이를 구문상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3. §47.10.13.7et plerique esse huic similem eum — `plerique`(대부분의 법학자들) 뒤에 생각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putant` 또는 `existimant` 등)가 생략되어 있으며, `esse` 이하의 대격과 부정사 구문을 지배하고 있다. 앞 문장의 `sunt qui putent...`(~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구조를 이어받아, 다수설의 제시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 생략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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