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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7.8.pr

원고가 피고를 상속한 경우 담보 문답계약의 소멸

9271개 구절 중 7818번째 · 라틴어

요약

원고가 담보를 제공한 후 소송 인수 전에 피고(점유자)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 담보에 관한 문답계약이 소멸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septuagensimo quarto ad edictum. ] §46.7.8.prSi petitor post satisdationem ante iudicium acceptum heres possessori exstiterit, extinguitur stipulatio.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74권] 만약 원고가 담보 제공 후 소송 인수 전에 점유자의 상속인이 된다면, 문답계약은 소멸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6.7.8.prante iudicium acceptum — "소송 인수 전에"라는 뜻이다. 전치사 ante의 지배를 받는 대격 명사 iudicium에 완료수동분사 acceptum이 일치하여, 분사가 명사를 수식해 "명사가 ~된 것"이라는 행위나 사실 자체를 나타내는 이른바 '아브 우르베 콘디타(ab urbe condita)' 형식의 구문이다.
  2. §46.7.8.prheres possessori exstiterit — "점유자의 상속인이 된다면"의 뜻이다. 자동사 exsistere는 주격 보어(heres)를 동반하여 "(~의 자격으로) 나타나다, ~가 되다"를 의미한다. 여격 possessori는 주격 보어인 heres에 대해 관계를 나타내는 여격(또는 술부 전체에 걸리는 참조의 여격)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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