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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7.10.pr

대리인 선임 형태에 따른 판결 담보 제공 의무

9271개 구절 중 7820번째 · 라틴어

요약

피고의 대리인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경우와 자발적으로 방어를 맡는 경우에 있어, 판결 이행 담보 제공 의무의 귀속 주체 및 문답계약의 체결 당사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한다.

[MODESTINUS libro quarto pandectarum. ] §46.7.10.prSi ad defendendum procurator datus fuerit, satisdare iubetur iudicatum solui stipulatione, quae non ab ipso procuratore, sed a domino litis interponitur.
[모데스티누스, 판덱테 제4권] 만약 방어를 위해 대리인이 지정되었다면, 대리인은 판결 이행의 문답계약에 의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받는데, 그 문답계약은 대리인 본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송의 주인에 의해 체결된다.
quod si procurator aliquem defendat, ipse cogitur satisdare iudicatum solui stipulatione.
그러나 만약 대리인이 누군가를 방어한다면, 그 자신이 판결 이행의 문답계약에 의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강제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6.7.10.prsatisdare iubetur — iubetur의 주어는 문법적으로 선행하는 procurator(대리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실제 담보 제공의 법적 의무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생략된 주어를 dominus litis(소송의 주인)로 보는 해석도 존재한다. 여기서는 문법적 일관성과 후반부의 ipse cogitur satisdare(그 자신이 담보를 제공하도록 강제된다)와의 대조를 고려하여, procurator를 주어로 삼아 '대리인이 명령을 받는다(단, 실제 계약은 본인이 체결한다)'는 구조로 해석했다.
  2. §46.7.10.prquod si — quod si는 '그러나 만약'을 뜻하는 접속사적 표현으로, 앞 문장의 공식적으로 지정된 대리인(procurator datus)의 경우와, 본인의 공식적 관여 없이 방어를 맡는 자발적 대리인(procurator voluntarius)의 경우 사이의 대조를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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