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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6.11.pr

후견인의 의무 불이행과 재산 보전 보증의 발효

9271개 구절 중 7809번째 · 라틴어

요약

네라티우스는 피후견인의 재산 보전 보증 문답약정이 후견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효됨을 설명하며, 설령 물리적 재산이 무사하더라도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지적한다.

[NERATIUS libro quarto membranarum. ] §46.6.11.prCum rem saluam fore pupillo cauetur, committitur stipulatio, si, quod ex tutela dari fieri oportet, non praestetur: nam et si salua ei res sit, ob id non est, quia, quod ex tutela dari fieri oportet, non soluitur.
[네라티우스, 양피지서 제4권] 피후견인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임이 보증될 때, 후견 관계로 인하여 주어지거나 이행되어야 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문답약정상의 책임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비록 그에게 재산이 안전하다 할지라도, 후견 관계로 인하여 주어지거나 이행되어야 할 의무가 변제되지 않는다면 그 때문에 안전한 것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6.11.prcommittitur — 법률 전문 용어로서, 문답약정(stipulatio)에 규정된 조건(불이행 등)이 성취되어 보증 책임이나 위약금 등의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위약의 발생)을 의미한다.
  2. §46.6.11.prob id non est — 직전 절의 `salua ei res sit`에 기초하여, `salua [ei res] non est`(재산이 그에게 안전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략을 보충하여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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