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79.pr

목전치치에 의한 변제와 장수인도

9271개 구절 중 7734번째 · 라틴어

요약

채무자가 채권자의 명령에 따라 그 눈앞에 물건이나 돈을 둔 경우, 점유의 이전(장수 인도)이 인정되어 채무자는 즉시 면책되고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됨을 논한다.

[IDEM libro decimo epistularum. ] §46.3.79.prPecuniam, quam mihi debes, aut aliam rem si in conspectu meo ponere te iubeam, efficitur, ut et tu statim libereris et mea esse incipiat: nam tum, quod a nullo corporaliter eius rei possessio detinetur, adquisita mihi et quodammodo manu longa tradita existimanda est.
[동일 저자, 서간집 제10권] 만약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나에게 빚진 돈이나 다른 물건을 내 눈앞에 두라고 명령한다면, 당신은 즉시 면제되고 그것은 내 소유가 되기 시작하는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그때, 그 물건의 점유가 누구에 의해서도 물리적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취득되었고 어떤 의미에서 '장수 인도'에 의해 인도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3.79.prPecuniam, quam mihi debes, aut aliam rem si ... iubeam — 'pecuniam' 및 'aliam rem'은 조건절 'si ... iubeam' 안의 부정사 'ponere'의 목적어이지만, 강조를 위해 문두로 전치(도치)되었다.
  2. §46.3.79.pradquisita mihi — 여격 'mihi'는 동형용사 'existimanda est'에 수반되는 '행위자 여격'으로 볼 수도 있고, 완료분사 'adquisita' 및 'tradita'에 걸리는 '이익 여격'(또는 취득의 수취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문맥상 취득과 인도가 귀속되는 대상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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