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3.pr-46.3.3.1

변제충당의 변경 금지와 중대한 채무에의 추정

9271개 구절 중 7658번째 · 라틴어

요약

변제의 충당은 사후에 변경할 수 없으며, 합의가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채무 또는 이미 기한이 도래한 채무에 충당된 것으로 간주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quadragensimo tertio ad Sabinum. ] §46.3.3.prceterum postea non permittitur.
[ULPIANUS libro quadragensimo tertio ad Sabinum.] 하지만 사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haec res efficiet, ut in duriorem causam semper uideatur sibi debere accepto ferre: ita enim et in suo constitueret nomine.
이 점은 채권자가 항상 더 무거운 부담의 원인에 대하여 스스로 영수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역시 자신의 채무에서도 이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6.3.3.1Quod si forte a neutro dictum sit, in his quidem nominibus, quae diem habuerunt, id uidetur solutum, cuius dies uenit:
그러나 만약 어느 쪽도 이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기한이 정해져 있던 채무들 중에서 기한이 도래한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6.3.3.praccepto ferre — 회계 및 법률 전문 용어로, 수령(변제)을 장부의 영수란에 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승인하는 것을 가리킨다.
  2. §46.3.3.prin suo constitueret nomine — nomen(장부의 항목 또는 채무)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나 채무에 있어서'를 의미한다. 접속법 미완료 과거 constitueret은 채권자 자신이 (스스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변제를 결정한다면 그렇게 정했을 것이라는 반가상적 뉘앙스를 담고 있다.
  3. §46.3.3.1nominibus — nomen은 본래 '이름'을 뜻하지만, 로마법과 회계 문맥에서는 장부에 이름과 함께 기록된 '채권', '채무', '대출 항목'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여러 다른 채무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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