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27.pr

권리에 흠결이 있는 인도와 물건 자체의 청구권

9271개 구절 중 7682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채무로 되어 있던 물건이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권리에 결함이 있어 보증에 관한 권리가 남아 있다면 여전히 그 물건 자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논한다.

[ULPIANUS libro uicensimo octauo ad edictum. ] §46.3.27.prEtiam circa stipulationem et ex testamento actionem, si res tradita fuerit quae debebatur, quamdiu aliquid iuri rei deest, adhuc tamen ipsa res petenda est: ut puta possum fundum petere, licet mihi traditus sit, si ius quoddam cautionis supereri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28권] 문답약정 및 유언에 기한 소송에 관해서도 또한, 채무로 되어 있던 물건이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건의 권리에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는 한, 여전히 그 물건 자체를 청구해야 한다. 예컨대 비록 나에게 토지가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보증에 관한 어떤 권리가 남아 있다면 나는 토지를 청구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6.3.27.priuri rei deest — iuri는 deest (deesse, 결여되다)가 지배하는 ius(권리, 법적 지위)의 단수 여격이며, rei는 res(물건)의 단수 속격이다. 직역하면 "그 물건의 권리에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가 되며, 인도된 물건의 법적 권리관계에 아직 흠결이 있음을 의미한다.
  2. §46.3.27.prlicet mihi traditus sit — licet(~라 하더라도)은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기능하며, 접속법 현재 또는 완료(여기서는 traditus sit로 접속법 완료 수동태)를 동반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3.2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3.27.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