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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11.pr

수령권 있는 피후견인에 대한 변제와 채무 소멸

9271개 구절 중 7666번째 · 라틴어

요약

피후견인을 변제수령인으로 지정하여 약정한 경우, 약속자는 후견인의 인가 없이 피후견인에게 변제하더라도 채무를 면하게 됨을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octauo ad Sabinum. ] §46.3.11.prSi stipulatus fuero 'mihi aut pupillo dare?', promissor, sine tutoris auctoritate soluendo pupillo, liberabitur a me.
[POMPONIUS libro octauo ad Sabinum.] 만약 내가 "나에게 또는 피후견인에게 줄 것을 약속하는가?"라고 약정하였다면, 약속자는 후견인의 인가 없이 피후견인에게 변제함으로써 나에 대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3.11.prsoluendo pupillo — 동명사 soluendo(soluere의 탈격)가 수단을 나타내며, pupillo는 그 목적어(여격)이다. "피후견인에게 변제함으로써"라는 의미이다.
  2. §46.3.11.prliberabitur a me — liberare + ab 구문에서 a me는 행위자가 아니라 분리·기점의 탈격이다. "나로부터(나와의 관계에서) 해방되다", 즉 "나에 대한 채무로부터 벗어나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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