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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1.61.pr

특정 이행지 합의와 보증적 위임인의 동일 조건 책임

9271개 구절 중 7609번째 · 라틴어

요약

소비대차 시 이탈리아에서 변제하기로 합의된 경우, 보증적 위임인 역시 동일한 현지 변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quinto decimo responsorum. ] §46.1.61.prSi, ut proponitur, cum pecunia mutua daretur, ita conuenit, ut in Italia solueretur, intellegendum mandatorem quoque simili modo contraxisse.
[바울루스, 회답집 제15권에서] 제기된 사실과 같이, 소비대차로 금전이 주어질 때 이탈리아에서 변제하기로 합의되었다면, 위임인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6.1.61.prut proponitur — '제기된 바와 같이'라는 뜻. 상담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함을 나타내는 법학자 회답의 정형적 표현.
  2. §46.1.61.printellegendum — esse가 생략된 수동형동사(게룬디부스)의 비인칭 용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가 주절의 술어 역할을 하며 mandatorem ... contraxisse라는 대격 부정사 구문(A.C.I.)을 지배한다.
  3. §46.1.61.prmandatorem — 위임(mandatum)의 위임인. 여기서는 특히 수임인(채권자)에게 제3자에 대한 대여를 위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자(보증적 위임의 위임인)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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