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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1.58.pr-46.1.58.1

복수 소작료 보증과 주채무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채무 영속

9271개 구절 중 7606번째 · 라틴어

요약

여러 차례의 소작료에 대한 단일한 문답계약에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주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의 영속이 보증인의 의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secundo quaestionum. ] §46.1.58.prSi a colono stipulatus fideiussorem accepi, una stipulatio est plurium pensionum, et ideo in uniuersis pensionibus fideiussor tenetur.
[파울루스, 의문집 제22권에서] 만약 내가 소작인으로부터 문답계약하여 보증인을 받았다면, 문답계약은 여러 차례의 소작료에 대하여 하나이므로, 보증인은 모든 소작료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46.1.58.1Cum facto suo reus principalis obligationem perpetuat, etiam fideiussoris durat obligatio, ueluti si moram fecit in Sticho soluendo et is decessit.
주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영속시킬 때에는 보증인의 채무 역시 존속한다. 예를 들어, 그가 스티쿠스(Stichus)의 인도에서 지체에 빠졌고 그가 사망한 경우와 같다.

어휘·문법 주석

  1. §46.1.58.prstipulatus — 형식수동동사(deponent)인 *stipulor*의 완료분사로, 능동의 의미("문답계약하여")로 해석된다. 주절의 주어("나", *accepi*의 주어)에 일치하여 수식하는 분사 구문으로 기능한다.
  2. §46.1.58.1in Sticho soluendo — 전치사 *in*과 명사 *Sticho*, 그리고 이에 일치하는 동형용사(gerundive) *soluendo*(*soluere* "지불하다, 인도하다"에서 유래)로 이루어진 동형용사 구문이다. "(노예인) 스티쿠스를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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