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1.43.pr

서로 다른 문답계약의 보증인과 공동보증의 불성립

9271개 구절 중 7591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는 동일한 금전 채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문답계약에 기한 것일 경우, 각각의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septimo ex uariis lectionibus. ] §46.1.43.prSi a Titio stipulatus fideiussorem te acceperim, deinde eandem pecuniam ab alio stipulatus alium fideiussorem accipiam, confideiussores non erunt, quia diuersarum stipulationum fideiussores sunt.
[폼포니우스, 잡록집 제7권] 만약 내가 티티우스로부터 문답계약을 맺고 그대를 보증인으로 수락한 후, 이어서 동일한 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문답계약을 맺고 다른 보증인을 수락한다면, 그들은 공동보증인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다른 문답계약의 보증인들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1.43.prstipulatus — 이태동사 stipulor 의 완료분사로, 능동의 의미("문답계약을 맺은 후")로 쓰여 주절의 주어(채권자)를 수식한다.
  2. §46.1.43.prconfideiussores — "공동보증인"이라는 뜻이다. 보증해야 할 채무액이나 대상이 동일하더라도, 보증이 결부되어 있는 기초 문답계약(stipulatio)이 별개라면 해당 보증인들끼리는 법적으로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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