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1.22.pr

상속 승인 전 상속재산에 대한 보증인의 성립

9271개 구절 중 7570번째 · 라틴어

요약

주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승인되기 전이라도 보증인을 세울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상속재산이 자치도시 등과 마찬가지로 인격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임을 설명한다.

[FLORENTINUS libro octauo institutionum. ] §46.1.22.prMortuo reo promittendi et ante aditam hereditatem fideiussor accipi potest, quia hereditas personae uice fungitur, sicuti municipium et decuria et societas.
[플로렌티누스, 법학제요 제8권] 주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승인되기 전이라도 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은 자치도시나 데쿠리아, 그리고 조합이 그러하듯이 인격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1.22.prante aditam hereditatem — 전치사 'ante' 뒤에 「명사 + 완료수동분사」('aditam hereditatem')가 놓여 “상속이 승인되기 전”이라는 행위나 사태 자체를 나타낸다 (이른바 ab urbe condita 구문).
  2. §46.1.22.prpersonae uice fungitur — 이형동사 'fungitur'는 탈격을 지배하며, 여기서는 'uice'(명사 'uicis'의 탈격, “~의 대신, ~의 역할”)를 목적어로 취한다. 'personae'는 속격으로서 'uice'를 수식하며, 상속재산이 일종의 법인격(인격)처럼 기능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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