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quarto ex Minicio. ]
[동일 저자, 미니키우스 주해 제4권] 노예가 주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고 그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다.
§46.1.19.prSeruus inscio domino pro quodam fideiusserat et eo nomine pecuniam soluerat: quaerebatur, dominus possetne ab eo, cui soluta esset, repetere.
주인은 그 금전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respondit: interest, quo nomine fideiusserit: nam si ex causa peculiari fideiussit, tunc id, quod ex peculio soluerit, repetere dominus non poterit, quod ex dominica causa soluerit, uindicabitur: si uero extra causam peculii fideiusserit, quod ex pecunia dominica soluerit, aeque uindicabitur, quod ex peculio, condici poterit.
답변하였다. 어떤 명목으로 보증을 섰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만약 특유재산상의 원인으로 보증을 섰다면, 그때 특유재산에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주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주인의 재산에서 지급한 것은 소유물반환청구(윈디카티오)를 통해 청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특유재산상의 원인 이외로 보증을 섰다면, 주인의 금전에서 지급한 것은 마찬가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통해 청구될 것이고, 특유재산에서 지급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콘딕티오)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