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1.17.pr

전액 변제하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양도 구제

9271개 구절 중 7565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보증인 중 1인이 전액을 변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다른 공동보증인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구제책에 관하여 설명한다.

[IDEM libro octagensimo nono digestorum. ] §46.1.17.prFideiussoribus succurri solet, ut stipulator compellatur ei, qui solidum soluere paratus est, uendere ceterorum nomina.
[동일 저자, 학설휘찬 제89권] 보증인들에게는, 전액을 변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약정자가 다른 [공동보증인]들의 채권을 양도하도록 강제되는 방식으로 구제가 주어지는 것이 관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1.17.prsuccurri — 자동사 succurrere(구제하다, 돕다)의 수동태 부정사이다. 조동사적 동사 solet과 결합하여 비인성 수동 구문을 형성하며, 그 대상인 ‘보증인들’은 여격 Fideiussoribus로 나타나 있다.
  2. §46.1.17.pruendere ceterorum nomina — uendere는 문자 그대로 ‘매각하다’이지만, ‘채권’을 뜻하는 nomina(문자 그대로는 ‘이름들’)와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다’를 의미한다. 이는 공동보증인 중 1인이 전액을 변제할 때, 채권자로부터 다른 공동보증인들에 대한 소권(구상권)을 이전받는 법적 절차(소권 양도, cessio actionum)를 가리킨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1.1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1.17.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