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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1.13.pr

신용위임에서 소권 행사와 소권 양도

9271개 구절 중 7561번째 · 라틴어

요약

위임에 의해 제3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위임인 및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소송의 제기와 그에 따른 면책 및 소송물 양도의 법리에 대해 설명한다.

[IDEM libro quarto decimo digestorum. ] §46.1.13.prSi mandatu meo Titio decem credideris et mecum mandati egeris, non liberabitur Titius: sed ego tibi non aliter condemnari debebo, quam si actiones, quas aduersus Titium habes, mihi praestiteris.
[동일 저자, 학설휘찬 제14권] 만일 나의 위임에 따라 그대가 티티우스에게 10을 빌려주고 나를 상대로 위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티티우스는 해방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대가 티티우스를 상대로 가지는 소송들을 나에게 양도하지 않는 한, 그대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서는 안 된다.
item si cum Titio egeris, ego non liberabor, sed in id dumtaxat tibi obligatus ero, quod a Titio seruare non potueris.
마찬가지로 만일 그대가 티티우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나는 해방되지 않으며, 다만 그대가 티티우스로부터 회수할 수 없었던 부분에 한하여 그대에게 채무를 질 뿐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1.13.prmandati — 명사 `actio`(소송)가 생략되어 있으며, 속격 `mandati`는 소송의 종류(위임 소송)를 특정한다. `cum aliquo mandati agere`는 '~를 상대로 위임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로마 법학의 확립된 표현이다.
  2. §46.1.13.prnon aliter condemnari debebo, quam si — `non aliter... quam si...`는 '~인 경우 외에는 달리 ~않다'(즉, '~인 경우에 한하여 ~하다')라는 조건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위임인인 내가 패소 판결(condemnari)을 받아야 하는 것은 채권자인 '그대'가 주채무자(티티우스)를 상대로 가지는 소송들(actiones)을 나에게 양도(praestiteris)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훗날 '소송물 양도의 이익'(beneficium cedendarum actionum)이라 불리는 법리가 제시되어 있다.
  3. §46.1.13.prin id dumtaxat tibi obligatus ero, quod a Titio seruare non potueris — 부사 `dumtaxat`(~에 한하여, 오직 ~만)는 `in id`를 수식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한다. `quod`는 `id`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중성 대격)이다. 이 문맥에서 `seruare`는 '(채권을) 확보하다, 회수하다'를 의미하며, 전체적으로 '티티우스로부터 회수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채무를 진다'라는 보증인·위임인의 보충적이고 차차적인 책임의 범위를 구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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