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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3.29.pr

공유 노예의 동일 급부 약정과 주인들의 연대채권

9271개 구절 중 7537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 노예가 두 명의 주인을 위해 동일한 급부를 차례로 약정하게 한 경우, 두 주인이 연대채권자가 된다는 점을 논한다.

[PAULUS libro septuagensimo secundo ad edictum. ] §45.3.29.prSi communis seruus sic stipulatus sit: 'decem illi domino, eadem decem alteri dare spondes?', dicemus duos reos esse stipulandi.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72권] 만일 공유 노예가 ‘그 주인에게 10을, 다른 주인에게 동일한 10을 줄 것을 약속하는가?’라고 이와 같이 약정하였다면, 우리는 두 명의 연대채권자가 존재한다고 말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5.3.29.prduos reos esse stipulandi — reus(복수형 rei)는 로마법에서 계약이나 소송의 당사자를 가리키며, 약정하는 측의 reus stipulandi(채권자)와 약속하는 측의 reus promittendi(채무자)로 나뉜다. 여기서는 노예가 양쪽 주인을 위해 동일한 급부를 약정하게 하였으므로, 두 주인이 ‘연대채권자(duo rei stipulandi)’가 됨을 가리킨다.
  2. §45.3.29.pralteri — 여격형 alteri는 문맥상 alteri domino(다른 주인에게)를 의미하며, 앞의 illi domino와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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