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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3.10.pr

공유노예가 각 주인에게 선택적 급부를 약정한 경우의 무효

9271개 구절 중 7518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주인의 노예가 한쪽 주인에게는 금전을, 다른 쪽 주인에게는 토지를 줄 것을 선택적으로 문답약정한 경우, 누구를 위해 소권을 취득했는지가 불확실하므로 그 약정은 무효가 됨을 기술한다.

[IULIANUS libro quinquagensimo secundo digestorum. ] §45.3.10.prSed et si ita stipuletur: 'Titio decem aut Maeuiio fundum dare spondes?', quia incertum est, utri eorum adquisierit actionem, idcirco inutilis stipulatio existimanda es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52권] 그러나 또한, 만약 [노예가] “티티우스에게 십[의 금전]을, 혹은 마에비우스에게 토지를 줄 것을 약속하는가?”라고 이와 같이 문답약정한다면, 그들 중 누구를 위해 [노예가] 소권을 취득했는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문답약정은 무효로 간주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5.3.10.prutri — 둘 중 어느 쪽을 가리키는 대명사 uter의 여격 단수형. 여기서는 간접의문절을 이끌며 '두 주인 중 어느 쪽을 위해'를 의미한다. utrique(양쪽 모두에게)와의 혼동에 주의해야 한다.
  2. §45.3.10.pradquisierit — 접속법 완료(간접의문절에 의함). 주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앞 절의 문맥을 이어받아 '노예(seruus)'이다. 노예가 (행위를 통해 주인을 위해) 소권을 '취득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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