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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95.pr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문약의 성립 요건

9271개 구절 중 7442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주택의 건설을 문약하는 경우, 건설 예정지가 명백하고 또한 그곳에 건설되는 것이 문약자에게 이익이 되어야만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설명한다.

[IDEM libro quinto digestorum. ] §45.1.95.prQui insulam fieri stipulatur, ita demum adquirit obligationem, si apparet, quo in loco fieri insulam uoluerit: si et ibi insulam fieri interest eius.
[동상, 학설휘찬 제5권] 공동주택의 건설을 문약하는 자는, 그가 어느 곳에 공동주택이 건설되기를 바랐는지가 명백하고, 또한 그곳에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것이 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을 취득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5.1.95.prinsulam — 통상적으로는 "섬"을 뜻하지만, 로마 사법 및 사회사적 맥락에서는 도시 지역에 건설된 다층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을 가리킨다. 여기서도 건축 도급과 유사한 문약의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2. §45.1.95.printerest eius — 비인칭 동사 interest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속격(3인칭의 경우. 1·2인칭은 소유대명사의 탈격 여성 단수형)으로 나타내고, 이해관계의 내용을 부정사구 등으로 나타낸다. 여기서는 eius(그, 즉 문약자)가 속격이며, fieri insulam(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것)이 interest의 주어가 되는 부정사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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