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ptuagensimo quinto ad edictum. ] §45.1.87.prNemo rem suam futuram in eum casum, quo sua fit, utiliter stipulatur.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75권] 누구도 장차 자신의 것이 될 물건을,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유효하게 문약할 수 없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87.pr
파울루스는 장차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 예정된 물건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대상으로 미리 유효하게 문약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기술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5.1.8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5.1.87.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