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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87.pr

장차 자기 소유가 될 물건에 대한 문약의 무효

9271개 구절 중 7434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장차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 예정된 물건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대상으로 미리 유효하게 문약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기술한다.

[PAULUS libro septuagensimo quinto ad edictum. ] §45.1.87.prNemo rem suam futuram in eum casum, quo sua fit, utiliter stipulatur.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75권] 누구도 장차 자신의 것이 될 물건을,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유효하게 문약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45.1.87.prrem suam futuram — 동사 `stipulatur`의 직접목적어이다. `rem`은 여성 명사 `res`(물건)의 단수 대격이며, 소유형용사 `suam`과 미래분사 `futuram`이 성·수·격 일치하여 이를 수식한다.
  2. §45.1.87.prin eum casum, quo sua fit — 관계절에서 관계대명사 `quo`(탈격 단수 남성)의 선행사는 `casum`이다. `sua`는 여성 단수 주격으로 생략된 주어(`res`)의 보어(서술 주격)이며, `fit`은 불규칙동사 `fieri`(~가 되다)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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