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secundo ex Minicio. ] §45.1.62.prSeruus uetante domino si pecuniam ab alio stipulatus sit, nihilo minus obligat domino promissorem.
[같은 저자, 미니키우스 주해 제2권] 노예가 주인의 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약정받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자를 주인에 대해 의무지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62.pr
주인의 금지에 반하여 노예가 타인과 금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약정은 유효하며 약속자는 주인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밝힌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5.1.6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5.1.6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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