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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46.pr-45.1.46.3

기한부 약정의 효력과 채무자의 의사에 따른 조건

9271개 구절 중 7393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기한부 채무의 유효성, 사망 시점으로 유예된 행위 채무의 무효성, 그리고 '원할 때'와 '원한다면'이라는 의사 조건이 약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한다.

[PAULUS libro duodecimo ad Sabinum. ] §45.1.46.pr'Centensimis kalendis dari' utiliter stipulamur, quia praesens obligatio est, in diem autem dilata solutio.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12권] "제100의 칼렌드(초하루)에 급부될 것"이라고 우리는 유효하게 약정한다. 왜냐하면 채무는 즉시 존재하지만, 이행은 특정 기한까지 유예된 것이기 때문이다.
§45.1.46.1Id autem, quod in facto est, in mortis tempus conferri non potest, ueluti: 'cum morieris, Alexandriam uenire spondes?'
그러나 행위에 관한 것은 사망의 시점으로 미루어질 수 없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망할 때, 알렉산드리아로 올 것을 약속하는가?"와 같은 경우이다.
§45.1.46.2Si ita stipulatus fuero 'cum uolueris', quidam inutilem esse stipulationem aiunt, alii ita inutilem, si antequam constituas, morieris, quod uerum est.
만약 내가 "당신이 원할 때"라고 약정했다면 어떤 이들은 그 약정이 무효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당신이 결정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만 무효라고 말하는데, 후자가 옳다.
§45.1.46.3Illam autem stipulationem 'si uolueris, dari?' inutilem esse constat.
그러나 "당신이 원한다면, 급부될 것인가?"라는 저 약정은 무효임이 명백하다.

어휘·문법 주석

  1. §45.1.46.prin diem — '특정 기한까지, 장래의 특정 기일로'의 뜻이다. 앞의 praesens obligatio(즉시 성립한 채무)와 대비되어, 채무 자체는 즉시 발생하나 그 이행(solutio)만이 특정 기일로 유예(dilata)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2. §45.1.46.1in facto est — '사실(행위)에 존재하는 것'. 물건의 인도(dare)가 아니라, 채무자의 특정 작위(facere, 여기서는 '알렉산드리아로 오는 것')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행위채무)를 가리킨다.
  3. §45.1.46.2ita inutilem — '다음의(si절의) 경우에만 무효이다'의 뜻이다. 부사 ita는 후속하는 si절이 제시하는 조건(결정하기 전에 사망함)을 제한적으로 선취한다. 생략된 주동사 aiunt(말하다)를 보충하여 해석한다.
  4. §45.1.46.3si uolueris — 순수수의조건('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앞 절의 cum uolueris('당신이 원할 때'라는 기한)가 일정 조건 하에 유효로 여겨지는 것과 달리, 채무의 발생 자체를 채무자의 의사에만 맡기는 조건은 로마법상 무효(inutilem)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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